대구경북중기청,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
  • 김무진기자
대구경북중기청,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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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사업 대상자 모집
‘착한 임대료’운동 동참
전통시장에 우대 지원
내달 24일까지 신청접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차장 환경 개선 등 지원을 받을 지역 전통시장을 찾는다.

28일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달 1~24일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11개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지원은 특성화시장 육성·시장경영바우처·복합청년몰 조성·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시장에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에 따른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또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바꿨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기존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좀 더 쉽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개인 재산권 등 민원 발생 소지 우려로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 제출토록 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 예정지 내 임차인의 100%가 동의해야 하고, 인근 주민 중 60%의 동의서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로 접수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을 간소화했다.

지원을 원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내달 24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말 발표되고,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쯤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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