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사 폐철도부지 활용 방안 마련
  • 손경호기자
경주역사 폐철도부지 활용 방안 마련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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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은 29일 사용되지 않는 폐철로와 역사 등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안으로써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철도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폐철도부지 활용사업계획 및 절차(제3조~제7조), △지자체 대상 국가 소유 폐철도부지의 대부·매각(제8조), △활용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폐철도부지 무상 관리전환(제9조),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제10조) 등이다.

현재 철도 유휴부지활용과 관련해 적용되고 있는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은 법이 아닌 단순 지침으로써 지자체가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활용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선부지 면적은 2015년 약 1578만㎡에서 2019년 2364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철도부지들은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여 도심을 단절시키고, 지역 슬럼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활용 및 재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경주시의 경우 2022년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의 이설로 약 80.3km(236만㎡)의 폐선이 발생할 예정이며, 공동발의에 참여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인 전라북도 군산 역시 올해 말 군산선의 폐선으로 27.4km(55.9만㎡)의 신규 폐선이 발생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항지역의 경우 현재 폐선부지가 60만㎡에 달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국 각지에 방치되다시피 한 폐철도부지 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주 역시 폐쇄가 임박한 경주역사 등 폐철도부지를 적극 활용해 파리의 에펠탑과 같은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주시와 함께 노력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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