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추진
  • 손경호기자
추경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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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일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입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올해 6월과 7월 각각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코로나19 등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당초 15%~30% 수준에서 4월~7월 한시적으로 80%로 확대했으며,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도 3월~6월 시행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 및 소비자의 경제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등 내수 침체 및 경기 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 기업경기실사지수는 53을 기록하면서 두 지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CSI: 73, BSI: 58)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7월말 종료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80%)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기준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면서 완성차 업체는 물론 소재·부품·장비 및 보험·금융 등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런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가 6월 말 일몰을 앞두면서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함께 포함됐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과 자동차 개소세 감면제도 등 한시적인 세제 혜택마저 종료되면 소비위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민들이 위기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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