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자, 30일 구속 심판
  • 정운홍기자
‘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자, 30일 구속 심판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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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서 3000여개 재판매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서 제작·유포된 아동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30일 구속 심판대에 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A씨(26)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주요 범죄 사실 소명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이르면 당일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 성착취물을 사들여 다시 판매한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4일께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하고 다크웹(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재판매해 2차 가해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110만원 상당의 성착취물 판매대금을 가상화폐 모네로 등을 통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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