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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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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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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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고 6개월 내 전입해야
오늘(1일)부터 전(全)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에 대해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내 가계 주담대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된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6개월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산정된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금은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게 되면 1년 내 전입해야 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선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선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선 2년 내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금지된다. 그동안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담대는 규제가 없었다. 주택매매·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용으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가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6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집단대출의 경우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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