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 법안 발의
  • 정운홍기자
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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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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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지역 주민들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 시급”
김형동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사진)은 30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은 민사·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왕래를 해야만해 불편함이 컸다. 안동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인구 800만명의 경남은 지방법원수가 3곳인 것에 비해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1곳에 불과하다.

또한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경북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경북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현재의 안동지원은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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