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진실은
  • 황병철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진실은
  • 황병철기자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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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 의성과 군위에는 온갖 ‘설’이 나돌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로 자칫 양 군민들에게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지는 통합신공항과 관련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해 본다.



○ 지난 1월 21일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결정됐으나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군위군 :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라는 표현은 군공항이전법(이하 ‘특별법’이라함)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요구한 것으로 이는 특별법 제8조 제2항에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군위군수, 의성군수)의 대구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 시 군민의 뜻을 알기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의성군 :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문을 보면 군 공항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국방부 공고를 거쳤으며 또 군위군과 의성군은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 각각 공고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부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군위군 : 이전지 선정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특별법 제8조 제3항)에서 심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유치신청 없이 주민투표 결과를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가 아니다.

-의성군 : 군 공항이전법 제8조 제3항에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문구 하나로)으로 인해 2년6개월 동안 진척이 없던 중에 국방부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의성군수,군위군수 등이 마침내 협의 및 합의를 이뤄 숙의 형 시민의견조사(군위군민 100명, 의성군민100명, 2박3일 숙의)를 거친 후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법적 요건은 확보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민투표 결과가 최종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가 아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주민투표가 단순 군민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투표였다는 주장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그럼 군위와 의성군이 수십여억원을 들여 단순 여론조사를 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주민투표 결과 외에 다른 기준은 없다.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은 주민투표 결과에 기속되어야 한다.

-군위군 :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군위 우보(찬성76%)는 유치신청하고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반대74%)는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의성군 : 이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전부지선정은 찬성률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률(1/2)과 참여율(1/2)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소보는 합산 결과 53.20%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군위군 자체사업의 결정을 위한 군위 군민만의 주민투표라면 군위군의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군위와 의성이 함께 투표를 진행했다. 군 공항이전 사업은 국방에 관한 국책사업으로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공고, 그리고 주민투표까지 거친 상황에서 이같이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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