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주민세 한시적으로 감면
  • 허영국기자
울릉군, 주민세 한시적으로 감면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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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구주·사업자 등 대상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처리
울릉군은 주민세(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 재산분)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의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사기진작 과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29일 밝혔다.

총 1억 원가량의 감면 혜택을 주는 이번 혜택은 지난 26일 울릉군 제250회 정례회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7월(재산분), 8월(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에 부과 예정인 주민세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하는 재산분과 울릉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는 세액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의 겪는 지역민들의 납세부담을 덜기위해 주민세 감면과 함께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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