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스쿨존 내 불법주차 취약지에 ‘포인트 존’ 운영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 스쿨존 내 불법주차 취약지에 ‘포인트 존’ 운영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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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지역 한 스쿨존 내 도로에 부착된 ‘주차금지 알림판’.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

3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 스쿨존 내 불법주차 취약지에 ‘주차금지 알림판’ 500개를 부착하고, ‘포인트 존’을 운영한다.

주차금지 알림판은 가로 130㎜, 세로 200㎜ 크기의 형광 고휘도 반사지 시트로 시인성을 높이고 안전펜스 및 신호등 지주 등에도 부착이 쉽도록 만들어졌다.

스쿨존 안전펜스에 1곳당 경고장 5~10개를 부착,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초등학교 주변임을 알려 불법주차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향후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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