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진실은
  • 황병철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진실은
  • 황병철기자
  • 승인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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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2019년 11월 1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보면 ①선정기준 수립방안은 ‘원안의결로 ②기타의견에 ‘숙의 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지자체의 조건 없는 승복에 합의 라고 자필로 적혀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투표하고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한다.’
△‘부지선정은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군위군:선정기준은 주민투표 방식이고 부지선정은 찬성률과 참여율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부지선정을 주민투표 직후 바로 결정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의성군:군공항이전법 제8조 제3항에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우보, 소보, 비안으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 후보지를 군위 소보 지역 또는 의성 비안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있다. 군위군은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였음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투표 결과가 최종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군위군:2019년 12월 19일 국방부가 공고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를 보면 크게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로 나누어 공고했음을 알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다시 ‘주민투표(방식)’, ‘부지선정(계산방식)’으로 나뉘고 이와 별도로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법적 절차임을 알 수 있다.
-의성군:군위군에서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는 나누어 별도라고 주장하나, 군공항이전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은 같은 법 제6조의 이전부지 선정기준, 제7조의 선정 계획 수립·공고 및 제8조 제1항의 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기속된다 하겠다.
따라서 별도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은 유치 신청할 의무를 지며,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로 나누어 별건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위군:선정기준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불과 함에도 일부 부분만 발췌해 군위군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성군:이같은 주장은 군공항이전법의 법적 절차와 주민투표 결과 적용방식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 공항이전법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주민투표, 유치신청, 이전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항은 별개의 조항이 아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별법 제8조 제2항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는 것은 특별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선정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선정계획 공고를 거쳐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합의된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부지선정 방식을 반영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군위군은 우보를 유치 신청해야 할 의무를 진다하겠다.
-군위군:부모가 자식들한테 공동 상속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끝까지 말썽이다. 우보에서 반경 50㎞ 안에는 353만 명이 살고, 비안-소보에는 169만 명이 산다. 우보는 안개 일수가 5일인데 비해 소보-비안은 58.8일이다. 우보는 소음피해가 적고 사업비가 적게 산출됐다, 거리가 멀면 대구시민들이 가겠나.
-의성군:통합신공항은 대구시민만을 위한 공항이 되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동후보지는 경북의 지리적 교통의 중심지로서 대구·경북 인구 중심점 반경 50㎞ 이내에 위치하며, 80㎞ 이내에 경북도내 21개 시·군이 위치한다.
또한 100㎞ 이내에 대전·세종·태백·무주 등이 위치해 경북내륙 뿐만 아니라 중부권을 연결하는 지역거점 국제공항으로 성장 가능하다. 이전사업비 또한 단독후보지 보다 4000억 원 이상 절감되고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군 작전성과 비행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다. 군위군에서 주장하는 안개일수는 국방부의 용역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의성군과 군위군 모두 측정소가 없어, 의성은 안동지역의 안개 일수를 군위는 대구지역의 안개일수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기상청 30년 기후 데이터를 보면 두 지역 모두 연간 안개일수는 25~40일 구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보는 소음피해가 적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지난 6월 26일 실무위원회에서 언급된 것처럼 개항하게 되면 활주로 방향이 군위 전체지역을 횡단하게 되어 소음피해가 공동후보지 보다 더 심각하다 하겠다. 공항이전 선정위원회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것은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 불과하다. 군위군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복하는 것이 주민투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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