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무효 확인 나선다
  • 손경호기자
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무효 확인 나선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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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원 개개인 국민대표권 침해
국회의장의 권한 넘어선 위법”
미래통합당은 1일 오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에 대한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103명의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대리인 배보윤 변호사)은 “지난 15일과 29일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에는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6월 15일 6개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45명의 의원을 강제로 배정한데 이어, 6월 29일에는 11개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58명의 의원을 포함해 103명 모두를 강제배정했다. 이러한 상임위 강제배정, 더 나아가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강제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특히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국회의장이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결코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원 구성에 관한 협의 중이었던 점, 미래통합당 103명 전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이 이루어진 점 등 범위와 과정을 볼 때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의사표명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제배정했고, 이는 개개의 헌법기관인 103명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합당 측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국민대표권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의장이 아무런 기준 없이 밀실에서 상임위를 강제배정한 것은 1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거대여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의 위법한 상임위 강제배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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