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킨 업체 선정경위 두고 발주·계약부서 의견 엇갈려
문경시가 문경단산모노레일 비상대피계단 계약 전 선공사 인사사고로 물의를 일으킨(본지 월 29일자 9면) 업체에 대한 선정경위를 두고 부서 간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이 사업은 견적에 의한 조달청계약으로 사업비 약 1억6000만원의 수의계약이 진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업체선정에 있어 이 업체 단독으로 현장을 방문 실시설계를 하고 견적을 시에 제출했다.
따라서 복수의 업체도 아닌 단독으로 실시설계와 견적서를 만들어 제출한 업체 선정경위에 대해 발주 부서와 계약부서 간 다툼이 일고 있다.
발주부서 관계자는 “우리는 계약부서에 공사 관련 서류를 넘겨 이런 공사를 할 서류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약부서 관계자는 “넘어온 서류를 조달에 의뢰해 계약이 이뤄지기 위한 역할만했을 뿐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 금액 2000만원선을 넘겨 우리가 이래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경모노레일 비상대피 데크공사는 문경시에서 발주했지만 업체와 조달청과의 계약도 이뤄지기 전 업체에서 선공사를 하다가 시험 운행중인 모노레일에 부딪혀 인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안전 사고자에 대한 보험처리를 두고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업체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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