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용지 소유권 3년 여간 법정 다툼 끝 ‘승소’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 학교용지 소유권 3년 여간 법정 다툼 끝 ‘승소’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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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항지역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 소유권 확인

경북교육청은 지난 3년 여간 법적 다툼을 벌였던 포항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제3부)은 지난 11일자 판결을 통해 경북교육청이 제기한 포항 원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피고 A주식회사 외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교육감이 원시 취득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해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소유권 관련 판례 분석, 각종 자료 수집과 전문 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피고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는 등 지난 3년 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친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향후 학교용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와 공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원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게 대금(조성원가)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교용지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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