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없으면 ‘영업중단’… 현장선 “손님도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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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없으면 ‘영업중단’… 현장선 “손님도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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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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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무늬 2차원 코드(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1일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영업도 중단될 수 있다.

QR코드 의무화 시행 초기만 해도 상당수 운영자는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취재 결과, 시행 초기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대상자 5명 중 3~4명꼴로 정부의 QR코드 의무화 조치를 인지해 실제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와서 설명해줬다.” “QR코드를 운영해보니 어렵지 않았다.”“회원들도 예상보다 좋다고 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방역당국은 지난 6월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설치를 의무화했다. 대상 업종은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 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이다.

이번 달 들어 계도기간이 끝나 QR코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불이익이 크다. 해당 운영자는 벌금 300만원을 내거나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 운영자도 “이달 들어 계도 기간이 끝났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강남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B씨는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인지하고 있었다”며 “QR코드 앱을 깔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운영자는 단속 대상이 된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스포츠 댄싱 ‘줌바’ 학원을 운영하는 남성 A씨는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느냐”며 “자체적으로 알아봐야겠다”고 서둘렀다.

줌바는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격렬하게 진행하는 운동이다.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줌바 댄스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줌바시설에 QR코드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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