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999년 이전 설계 시설 보강공사 진행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9년 이전에 설계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어항 주요 시설물 774곳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91.5%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일본에서 고베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내 지진방재대책 일환으로 지진재해대책법(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해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을 추진했다.
이 결과 774곳 중 708곳이 내진성능 기준에 부합했고 내진성능 확보율은 91.5%로 평가됐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기준은 규모 6.5 미만 수준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내진성능 기준에 미달된 나머지 66곳 시설은 지진위험구역 여부, 시설물 중요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995년 일본에서 고베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내 지진방재대책 일환으로 지진재해대책법(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해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을 추진했다.
이 결과 774곳 중 708곳이 내진성능 기준에 부합했고 내진성능 확보율은 91.5%로 평가됐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기준은 규모 6.5 미만 수준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내진성능 기준에 미달된 나머지 66곳 시설은 지진위험구역 여부, 시설물 중요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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