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시설물 91.5% 내진 성능 확보
  • 이상호기자
국가어항 시설물 91.5% 내진 성능 확보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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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999년 이전 설계 시설 보강공사 진행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9년 이전에 설계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어항 주요 시설물 774곳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91.5%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일본에서 고베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국내 지진방재대책 일환으로 지진재해대책법(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해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을 추진했다.

이 결과 774곳 중 708곳이 내진성능 기준에 부합했고 내진성능 확보율은 91.5%로 평가됐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기준은 규모 6.5 미만 수준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내진성능 기준에 미달된 나머지 66곳 시설은 지진위험구역 여부, 시설물 중요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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