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전문가 선임 법 개정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시·사진)은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일정 수 이상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원안위의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들은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전문가 및 탈원전 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며 “월성1호기의 안정성과 운전여부를 두고 보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락가락 행보는 대표적인 사례다.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원안위의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들은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전문가 및 탈원전 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며 “월성1호기의 안정성과 운전여부를 두고 보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락가락 행보는 대표적인 사례다.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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