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마련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보수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이례적인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배경에는 지역구인 구미의 영향이 컸다.
구미는 산업도시이자 평균 나이가 38세로 경북에선 제일 젊은 도시에 속해 1인 가구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았고, 선거 때 n번방 사고가 터지면서 여성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당내 기조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당의 총선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으로 추진해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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