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등재해 선거를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봉화축협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축협 현 상무 B씨도 각각 벌금 80만원과 6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동봉화축협 현 조합장 A씨(69)와 축협 현 상무 B씨(53)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조합장이 자신의 과실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기소 인원이 9명으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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