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옴부즈맨 운영 왜 필요한가
  • 황경연기자
상주 옴부즈맨 운영 왜 필요한가
  • 황경연기자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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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조기 적응능력 저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여론 일어
담당공무원이 고충민원 해결 시
제도 불필요·혈세 낭비 막아
상주시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옴부즈맨 제도가 공직사회의 조기 적응능력을 저해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상주시의 옴부즈맨 설치는 상주시의회 의원발의로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옴부즈맨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1회에 연임가능)으로 공개 모집 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상주시는 지난 6월 옴부즈맨 공개모집을 공고해 7명이 접수한 가운데 상주시청에서 근무한 전 국장을 비롯한 과장 5명과 전 시의원 1명, 외부인 1명 등으로 공직자 퇴임후 고용불안의 시점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로 옴부즈맨이 급부상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옴부즈맨 지원자격 대상은△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상당한 직에 있었던 사람△변호사.건축사 세무사.법무사.회계사.노무사의 자격을 소유하고, 해당 직종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이다.

이와 같이 옴부즈맨 공고에 퇴직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요인은 직무수행 관련 독립성이 보장되고, 공직자 임용부터 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 업무효율성이 연계되어 낯설지 않아, 아울러 6급(월. 운영수당 330만원)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등은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로 비춰지고 있다.

옴부즈맨의 2019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을 분야별 현황에 따르면, 총 65건 가운데 도로교통 9건, 일반 행정 15건, 환경 8건, 상하수도 2건, 사회복지 3건, 세무 4건, 불법행위 3건, 인허가 2건, 시설물 16건, 보상 3건 등이다.

이처럼 옴부즈맨을 통해 고충민원이 처리됐다는 것은 역으로 본다면, 상주시 담당공무원이 시민을 대하는 친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민원 요지를 충분히 응대하지 못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탁상공론 행정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경우 옴부즈맨 제도 운영이 필요 없으며, 시민 혈세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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