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폐로 위기 원전 재가동 법적 근거 마련
  • 나영조기자
김석기 의원, 폐로 위기 원전 재가동 법적 근거 마련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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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 기간을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

6일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 국가경쟁력 저하,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7000여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한수원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경제성이 없다며 지난 2018년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면 원전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계속 운전’과 ‘영구정지’ 단 두 가지 선택에 국한되어 있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은 국가 안보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설계수명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결국 해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속 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休止)’의 개념이 도입되어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다. 향후 필요시 원전을 곧바로 재가동하여 안정적 전력 수급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보완과 전기료 인상 방지 등 전력 수급 안정화는 물론, 에너지 안보 및 국가경제 성장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기 의원은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전이 바로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원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산업의 붕괴를 막고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문제, 에너지 대란 등을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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