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감독 김규봉·주장 장윤정 ‘영구제명’
  • 나영조기자
경주시청 감독 김규봉·주장 장윤정 ‘영구제명’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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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선배 자격정지 10년
팀닥터, 대한체육회 등 협회
미등록으로 징계대상서 제외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故 최숙현 선수 폭행·폭언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남자 선배는 자격정지 10년을 받았다.

이날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6명이 진행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안영주 변호사)는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밤 늦게까지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석에 이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안영주 위원장은 “확보한 자료와 혐의자들의 진술이 상반됐다. 하지만 최 선수 진술뿐 아니라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폭행·폭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팀닥터 안주현은 대한체육회나 협회 등록 인물이 아니라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선수 측은 지난 2월 6일 경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조치가 없자 3월 5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3월 9일 경주경찰서에 조사를 이첩했다. 경주경찰서는 5월 29일 피의자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과 민원을 제기했다.

김 감독 등은 협회로부터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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