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 평생교육원, 감사 사실 뒤늦게 드러나
  • 이상호기자
선린대 평생교육원, 감사 사실 뒤늦게 드러나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점은행, 몇 가지 문제점 발견, 심의위원회 후 교육부 보고하고 벌점 등 조치 계획
선린대 일상적인 정기감사라 주장했으나 수시감사로 확인
포항 선린대 전경.

포항 선린대학교가 지난 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선린대 내부직원 등에 따르면 진흥원 학점은행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선린대를 찾아 감사한 결과 평생교육원 운영과정 등에 몇가지 문제점을 적발해 냈다는 것. 학점은행 측은 일상감사가 아닌 감사가 필요한 상황에 진행하는 ‘수시감사’라고 밝혔다.

학점은행 측의 이번 감사는 선린대 사학비리 제보 등을 토대로 진행됐고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학점은행은 파악한 문제점들을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교육부에 보고 후 벌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린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감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점은행 측은 선린대 평생교육원 운영에 있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벌인 수시감사였다고 밝혀 선린대 측이 정기감사라고 한 것에 대해 의문도 든다.

익명을 요구한 선린대 직원은 “선린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에서 실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방문한 것으로 꾸며 실습지도비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있다. 대학 내 믿음관 1층 복도 및 세미나실 등에서 실습생과 사진을 찍고 실습기관을 방문한 것처럼 실습보고서를 작성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장감사가 이뤄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시감사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 조치 등을 위한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대학을 방문해도 현장확인 등은 어려운 점이 있고 서류를 위주로 감사를 벌였다”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감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현재 선린대 행정부총장의 배임수재 등 혐의와 각종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도 선린대 성과급연봉제 변경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계약직 월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