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아파트 전세대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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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아파트 전세대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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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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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행
10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제외
직장·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실수요 케이스는 종전 규제 적용
내일(10일)부터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못받는다.
6.17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 등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원 초과 집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이날 이후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엔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단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을 시에는 제외된다. 전세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예외로 직장과 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는 종전규제를 적용받는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자가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데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 케이스에 포함된다.

한편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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