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추경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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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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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
미래통합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내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⑥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에는 보건·의료분야를 지원대상에 포함은 하되,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15조 등 의료공공성 관련 핵심조항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한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켰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60%로, 미국(77.4%), 영국(70.6%), 프랑스(70.3%), 일본(69.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48.8%로 OECD 33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2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8명으로, 제조업 6.2명의 2배가 넘는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서비스산업(0.873)이 제조업(0.635)을 앞선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면 경제성장률을 1.0%p 상승시킬 수 있고, 추가로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추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다수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이 관련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각종 규제정비와 이해갈등 사안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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