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 이진수기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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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전국 대도시시장協 회의 참석
“행정 수요·국가균형발전 위해 공동 대응 필요”
전국협의회 차기 18대 부회장에 이 시장 추대
8일 전주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참석한 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8일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통해 주민생활의 불편과 중복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해야 한다”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돼 있으며 효율적인 대도시 행정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됐다.

포항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전주, 창원시 등이 가입해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간 현안 사항에 의견 교환을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14건의 정책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차기인 18대 임원진 선출과 관련해 회장에 윤화섭 안산시장을,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상돈 천안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열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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