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공원, 공원일몰제 활용한 ‘일타쌍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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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공원, 공원일몰제 활용한 ‘일타쌍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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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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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표류해 온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는데서 전국적으로도 가장 모범사례로 평가 받게 됐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대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1993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30년 만에 공원 조성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대구대공원의 위치는 범안로 삼덕요금소의 남과 북, 수성구 삼덕동 일대로 면적이 187만㎡ 에 달한다. 이 일대는 대구미술관 등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공원인 이 부지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 2017년 5월, 일부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가져 올 효과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우선 이번 사업으로 중구의 달성공원 동물원이 대구대공원으로 이전하고, 동물원 자리에는 달성토성이 복원될 수 있게 됐다. 달성토성은 1963년 지정된 사적 제62호인 법정 국가 문화재로, 시가 1991년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동물원 이전장소를 찾지 못해 진척이 없었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범안로 무료화‘와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이 기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 연쇄적으로 스마트시티인 수성알파시티와 현재 조성 중인 연호 법조타운 등 새로운 부도심권 개발사업도 꿈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사업의 단초를 제공한 공원일몰제는 전국 곳곳에서 각종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한꺼번에 이를 감당할 여건이 안됐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과 난개발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많아 곳곳에서 제동이 걸려온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구대공원 사업을 계기로 공원일몰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30%를 잃느냐, 전부를 잃느냐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숙원인 대공원이전과 달성토성을 복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대공원이라는 지역적 자원을 보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타쌍피(一打雙皮)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제 토지보상과 공사과정 등에서도 민원발생을 줄이고 성공적인 사업마무리를 위해 노력할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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