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경주시청 등 소속 안돼
핵심 가해자임에도 징계 제외
철인3종협회, 명예훼손 고소
경주시체육회서도 검찰 고발
핵심 가해자임에도 징계 제외
철인3종협회, 명예훼손 고소
경주시체육회서도 검찰 고발
고 최숙현의 가해자들 중 홀로 징계를 받지 않은 ‘팀 닥터’ 안주현 씨. 그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놨다. 최숙현 선수의 소속팀이었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은 영구제명됐고, 또 한 명의 가해자인 남자 선수 김 씨는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핵심 가해자인 안 씨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안 씨가 경주시청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 철인3종협회는 물론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역시 산하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안 씨를 징계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법무법인 우일의 변호사인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안 씨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공정위의 징계 권한이 없다.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안 씨가 최숙현 선수에게 가장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안 씨는 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의 김규봉 감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스스로 나서서 체육회 측에 연락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체육계 징계는 피했지만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다. 현재 최숙현 선수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대구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양선순 부장검사에게 팀장을 맡기는 등 수사팀을 확대했다.
철인3종협회는 안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고소가 진행되면 안 씨는 폭력 혐의와 함께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주시체육회도 8일 오전 안 씨를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여준기 경북 경주시체육회장은 “선수 6명을 상대로 실시한 추가 피해조사에서 안 씨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일단은 안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잠적한 안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안 씨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데다 녹취록 등 명백한 증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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