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코로나 사태 손실보상 규정 개정 추진
  • 추교원기자
윤두현 의원, 코로나 사태 손실보상 규정 개정 추진
  • 추교원기자
  • 승인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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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쇄조치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영업이익 고려해 보상해야
영업중단 권고, 동선공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해야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사진)은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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