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승계지원 제도 문제점 개선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승계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홍 의원은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경영자에게 결정적 시기는 창업과 기업승계 시점인데, 기업이 가진 수십년의 노하우와 기술을 승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업승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우리 사회는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이 강한데, 기업승계는 기술과 경영의 상속인 동시에 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이기도 하다”면서 “기업승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향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산업화 시기 설립된 기업의 경영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승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증세 부담으로 인해 세금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을 분할 또는 매각하거나 승계 포기 및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수기업의 육성은 장기간 기업경영으로 축적된 기술, 경영기법, 브랜드 가치 등 사회적 경제적 자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과정의 세제상 지원을 통해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존속, 히든챔피언 육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으로 참석한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최근 일본은 인구감소보다 기업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이대로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정서를 바꾸어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승계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히든챔피언’을 양성하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