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의견 반영 안한 지진 특별법 시행령 거부”
  • 이진수기자
“피해주민 의견 반영 안한 지진 특별법 시행령 거부”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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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주민, 세종정부청사서 법개정·사과 촉구
“명백한 정부 과실로 피해 구제아닌 ‘배상’ 용어 넣어야”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9일 세종시에 있는 산자부 청사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지진특별법 개정을 요구 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9일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 청사에서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지진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범대위는 이날 지진피해 주민들과 관광버스 3대를 이용해 오전 11시께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 도착해 ‘포항지진은 인재다 정부는 사과하라’, ‘지진피해 배상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된 시행령 전면 거부한다’ 등의 현수막과 피킷을 들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 시위를 벌였으며 오후에는 국무조정실 청사로 이동해 항의했다.

범대위는 4월 1일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위법 및 부당 행위 20여건)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넣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입법 예고 전에 피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입법 예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집단 시위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올해 3월 31일 시행령이 제정돼 공포됐으며, 정부는 7월 중순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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