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련 등 시민사회단체들
관계기관 상대 고발장 제출
관계기관 상대 고발장 제출
시민사회단체가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계인과 관계기관을 상대로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경찰청장, 경주시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냈다.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혐의다.
이들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 책무를 소홀히 해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선수의 민원을 묵살하는 직무태만으로 안타까운 젊은 청춘을 떠나보내게 됐다”며 “법의 심판을 통해 최 선수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선수는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스포츠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김규봉 감독을 비롯해 팀닥터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폭행과 협박 등이 담겼다.
안씨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과 성추행 의혹도 봐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민생대책위는 경주시장, 경주시체육회장, 경주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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