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1/2)이 부과 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간편결제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을 입금은행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심형택 경산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과세와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