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울광장서 故 박원순 장례, 감염병 예방법 위반”
  • 뉴스1
하태경 “서울광장서 故 박원순 장례, 감염병 예방법 위반”
  • 뉴스1
  • 승인 2020.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고시 집회 금지 사항
조건부 아니라 무조건 금지
방역 조건 단 장례식은 불법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시장(葬)으로 치러지는 것과 관련, “서울광장 장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광장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장례는 법도 어겼다”며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코로나19로 장례식 등 모든 집회가 금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강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박 시장 분향소에 충분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집회 금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장례식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광장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조건부가 아니다. 무조건 금지”라며 “그런데 방역 조건을 달아 서울광장에서 장례를 치르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을 것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한다”며 “이 명령 이후 서울광장에서는 어떤 집회도 열린 적이 없고 신청 받은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자기가 만든 법을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데 본인 혼자만 위반하고 있다”며 “혼자서만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 정권의 상식이다. 게다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박 시장의 장례식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단 3일만에 50만명을 넘어섰고, 국민은 정부에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절차도 무시한 채 귀를 꽉 닫고 있다”며 “법도, 절차도 무시하면서 서둘러 추모 분위기를 만드려는 이유는 뭐냐”고 반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