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 보좌진 면직예고제 도입 추진
  • 손경호기자
추경호, 국회 보좌진 면직예고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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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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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법 전부개정 나서
보좌직원 고용 불안정 해소 기대

미래통합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며, 국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좌직원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면서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인 보좌진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보좌진 사기진작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쟁력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되며,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면직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만,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면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보장되지 않아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국회 보좌직원 면직현황을 살펴보면 18대 국회 1,143명, 19대 국회 1,300명, 20대 국회 1,634명으로 대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보좌직원이 더 쉽게 면직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는 그 시작 한 달 만에 무려 30명이 면직됐다.
이에 추 의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을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해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해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는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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