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23억 부과
  • 이진수기자
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23억 부과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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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에 재산세 상승
코로나 극복 착한 임대인에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위택스·가상계좌 통해 납부
포항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4만 여건에 523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를 당부했다.

포항시 재산세는 경북 23개 시군 재산세의 19%이며 포항시 전체 지방세의 14%를 차지할 정도의 상당한 규모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현황은 건축물분은 2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 주택분은 243억 원으로 2.9% 증가했다.

포항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98% 하락에도 재산세가 상승한 요인은 아파트 신축과 개별주택 가격이 2.18% 상승했기 때문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했다.

최제민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마감일 이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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