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비협조 특단의 조치
관련법 개정 방안 제시
관련법 개정 방안 제시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야당 교섭단체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기는 관련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공수처의 출범에 협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등 최종 검토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 법정시한 내 출범은 물건너 간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냈으며, 관련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후보 추천위원 인선에 착수한 민주당은 이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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