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억지주장 그만하라”
  • 황병철기자
“군위군 억지주장 그만하라”
  • 황병철기자
  • 승인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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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통합신공항 군위 측 억지주장에 팩트로 정면 반박
2018년 1월19일 4개 지역 단체장 서명 문서 공개하며 설명
주민투표 결과 선정기준과 무관 주장… 해석상의 오류 지적
2018년 1월 19일 군위군수 등 4개 관련 단체장이 서명한 합의문. 사진=경북도 제공
지난해 11월 12일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결서.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하며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군위군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라는 자료를 통해 군위군이 주장하고 있거나 지역사회에 떠돌고 있는 주요 항목(13개)에 대해 열거하며 반박 설명을 했다.

우선 ‘군위군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군위군수가 단독·공동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시기인 2018년 1월 19일 4개 지역 단체장이 2곳(단독·공동) 모두를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합의했다”며 이들 단체장들이 서명한 문서까지 공개했다.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은 불가하다’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주장과 관련,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 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4개 단체장은 2019년 11월 12일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조건없이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같은해 11월 24일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를 선정키로 했다.

그 기준에 의거해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참여율+찬성률)는 의성비안 89.5%, 군위우보 78.4%, 군위소보 53.2%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가 사실상 이전부지로 결정됐다.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해석상의 오류임을 지적했다.

도는 또 군위군이 강조하는 ‘안개일수가 우보는 5일, 소보-비안은 58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천공항은 62일, 광주공항은 61일로 (소보-비안) 공항운영에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안개는 항공기 착륙 시 문제가 되지만 국방부 전문용역 결과 공항에 항공기가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설(계기착륙시설)이 설치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군위군의 ‘민항 활성화 측면에서 50㎞ 반경 내 인구수가 우보 353만 명, 공동후보지 169만 명으로 2배 차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는 대구에서 우보가 소보보다 조금 더 가깝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도는 “두 후보지간 거리는 20㎞ 정도로 공항이용 시 동일권역으로 볼 수 있다”며, “지리적으로 우보 후보지가 남쪽에 있어 대구일부지역(남구, 달서구, 수성구 등)과 경산, 영천까지 포함한 숫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공항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대구외곽순환도로 및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중앙고속도로 이용 시 현재 군위IC~의성IC 간 거리는 11㎞로 7분 정도 차이에 불과해 공항 이용객 수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서대구와 신공항 철도를 연결해 대구·경북 어디에서든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공항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위군이 선정위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한 자료도 공개했다.

도는 군위군이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조계는 군위군의 취소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며 다양한 법조계의 시각을 열거하기도 했다. 또 ‘우보 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가 소음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 방향 양쪽으로 길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소음영향도는 지형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주로 양쪽이 뾰족한 타원 모양에 가깝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군위군은 지도상 길게 뻗어있는 고장”이라며 “우보후보지의 경우 지도상 군위군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활주로가 군위읍을 향하고 있으므로 군위군 대부분이 소음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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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20-07-13 20:55:33
군위군은 스스로 퇴로를 닫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법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소견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정한 후보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우보 단독후보지 신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방도로 우보 단독후보지를 군공항 이전지로
되찾겠다는 것인지 정말 고개가 갸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군위군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은 큰 잘못이나 이를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 또한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20-07-13 20:54:55
대한민국에서 군위군수처럼 이렇게 법에 규정한 선정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서도 법을 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보면 단독후보지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정한 이전 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했다는 것을 군위군수는 인정해야 합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후보지 선정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적법한 신청이 되는 것인데, 후보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우보 단독후보지 신청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필패입니다.
군위군의 공항유치 실무 책임자의 법알못이 부른 참사입니다.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잘못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라도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협상으로 가는 것 만이 그나마
군위군의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고 군위군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20-07-13 20:53:54
군위군수가 공항이전을 무산시키면 군위군수를 상대로
의성군은 수천억원대의 민사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세 후보지 중에서 1위한 곳을 이전지로 정하기로 합의해 놓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위배하게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유치신청 여부는 군위군수의 재량이 아니라
5자 합의에 따른 의무 사항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20-07-13 20:53:13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6일 우보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경북도, 대구시까지
무리한 소송보단 "미래를 위해 함께 가야 한다"고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유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군위 우보 718명에 비해 공동후보지 여론이 3991명으로 훨씬 앞서고 있다)
군위군수의 소송에 대해 무모한 선택이란 지역 여론이 일고 있다.
수년 동안 노력해 기다려온 통합신공항 유치가 한순간의 오판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책임을 두고 지역에 불어올 파장이 너무 크다.

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20-07-13 20:52:37
경북도는 군위군수 허위 주장을 조목조목 정면으로 반박했다.
"군위군수, 당초 두 후보지 모두 선정해 달라고 합의"
주민투표는 부지선정 기준과 무관?…"연계토록 결정"
"공항에 자동착륙시설 설치돼 안개일수는 영향 없어"
우보 50㎞ 반경 인구가 더 많다?…"이용객 수 차이 없어"
'국방부 소송' 승소해도 '부적합' 결정만 취소…"선정은 불투명"
"우보에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 소음영향권“
경북도가 제시한 팩트 확인 13가지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으로
손색이 없으며 군위군수의 허위 주장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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