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문자 등 증거
피해자 휴대폰 임의제출
피해자 휴대폰 임의제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A씨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폰을 경찰에 임의제출했고 그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다양한 증거에 대해 설명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 방법 중 하나인 텔레그램 문자, 사진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고, 알고 지낸 기자에게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신체를 밀착했고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 집무실 안에 내실 침대로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접촉을 했다”고 피해자가 당한 성추행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시장에 대한 고소인 측을 대변해서 나선 이 소장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되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 못하게 됐다”며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성추행은 4년 동안 지속됐다”며 “우리가 접한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거부나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 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 접촉, 사진을 전송하는 전형적인 권력에 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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