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유방 초음파 검사비 싸진다… 독감백신 3가→4가, 무료접종 13세까지
  • 뉴스1
눈·유방 초음파 검사비 싸진다… 독감백신 3가→4가, 무료접종 13세까지
  • 뉴스1
  • 승인 2020.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하반기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 환자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이달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돼 관리를 받게 된다.

10월 이후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3가에서 4가로 전환하며,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대상도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4가 독감 백신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종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종 등 총 4종의 바이러스를 1회 접종 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 A형 바이러스와 2종과 B형 바이러스 1종 등 총 3종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3가 백신보다 예방 범위가 넓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가지 새로운 정책을 소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눈과 유방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건보 적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4월 상복부, 2019년 2월 하복부와 비뇨기계, 2019년 7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2020년 2월 자궁과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를 적용한 바 있다.

올 7월부터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산모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이용자에 새롭게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은 개인이나 가구 소득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78개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된다.

E형간염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것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E형간염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며, 이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E형간염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덜 익힌 동물 간이나 담즙, 고기, 조개류, 소시지 등 육가공 식품을 먹으면 발병한다. 임신부로부터 태아로 수직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평균 잠복기는 15~64일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황달, 간 기능 수치 상승 등이다.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서 10월 이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자도 1381만명에서 1445만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10월 이후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작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집단생활 시설 내 결핵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생활 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 29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초기 임상시험에서 암 등 중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신종감염병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그 대상이 된다.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임상3상을 시판허가 후 실시하는 조건부 품목허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를 오는 9월 신규로 설치하고, 지원율을 현행 75%에서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