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가게 문 닫아야죠”
  • 이예진기자
“최저임금 오르면 가게 문 닫아야죠”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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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편의점 줄도산 우려
“알바생 1명만 고용해도 적자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어”
전국 편의점주協 강력 반발 나서
“코로나 직격탄 벼랑끝 서 있는데
고립무원… 폐업 내 몰아” 토로
잘못된 임금정책 고용까지 악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 최저임금액 임금 수준 8,720원이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뉴스1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 최저임금액 임금 수준 8,720원이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뉴스1
“현재 지급하는 최저임금으로 알바생을 고용하면 순전히 적자인데, 또 올리면 문 닫아야죠…”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모(여·63)씨는 14일 최저임금 인상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임씨가 운영하는 24시간 편의점은 그나마 길목이 좋아 그런대로 장사가 잘되는 편인데도 2명을 채용하던 아르바이트생을 1명으로 줄이고 부부가 직접 밤낮으로 교대근무를 한다. 하지만 이 보다 영업이 안되는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 1명만을 채용해도 적자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전국의 편의점주들은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장사가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폐업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립무원(孤立無援)”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의 길로만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됐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걷히지 않는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또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특히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티어왔다”면서도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에 불과하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평균 수익은 월평균 매출 4820만원 중 매출이익 1446만원에서 로열티(434만원)와 점포유지관리비용(923만원)을 뺀 금액이다. 점포유지관리비용에는 인건비(623만원)와 임대료(150만원), 전기료(50만원), 기타 비용(100만원)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생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기간 버티어왔다”면서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이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을 늘이는 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청년층이 대부분인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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