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대법 판결에 “축하드린다, 함께 손잡고 일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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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대법 판결에 “축하드린다, 함께 손잡고 일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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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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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여권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소식에 “축하드린다.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도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며 “이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렇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잘됐네요. 우리 이 지사님께 축하드리고 경기도민께 축하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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