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벼랑 끝 회생… 도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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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벼랑 끝 회생… 도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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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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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친형 강제입원’ 등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아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대법관 7명의 찬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한다”고 봤다.


즉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회피하고 방어하는 수준 혹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길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반대 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가 맞다고 봤다. 선거현실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지사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다는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할뿐 아니라 선거비용 보전금은 38억원을 반환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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