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 대학비리 사법기관에 진술·자료제출한 직원에 ‘불이익 조치’했나
  • 이상호기자
선린대, 대학비리 사법기관에 진술·자료제출한 직원에 ‘불이익 조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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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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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A씨,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
보복감사, 부당 전보, 부당 성과평가 당했다고 주장
국민권익위원회, 내용 확인 후 조사
포항 선린대 전경.

포항 선린대학교 직원이 행정부총장의 비리혐의를 사법기관에 진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익 조치를 당한 선린대 직원 A씨는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복감사, 부당 전보, 부당 성과평가 등 불이익 조치를 막아달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한 상태다.

19일 A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일부 직원들이 행정부총장의 각종 비리혐의(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해 검·경의 수사가 시작됐고 현재는 검찰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부총장의 비리사실을 진술했고 각종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총장이 권한을 이용해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기존 총무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입학관리팀으로 전보된 후 3개월 뒤에 다시 학생생활관 및 도서관 겸직으로 또 전보됐다. 근무지가 갑자기 2번이나 바뀐 것이다. 또 지난 2월부터는 업무절차 등을 문제 삼아 A씨에 대한 특별복무감사가 진행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근무지가 입학관리팀으로 전보돼 근무 중일 때는 전 부서인 총무팀에서 있었던 업무를 대학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시말서까지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말서 작성은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어 경위서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강요에 의해 결국 시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직원성과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2018년에는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는 더 많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평가기준을 변경해 최하위인 D등급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5월 19일에는 아토피가 있는 자녀에게 치료약을 주기 위해 부서팀장에게 30분정도 외출을 보고하고 다녀왔는데 대학 측이 이를 트집 잡아 근무지 이탈이라면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측이 정문의 CCTV를 일부러 확인해 이를 트집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보복감사, 부당 전보, 부당 성과평가 등 이례적으로 진행된 각종 불이익 조치를 어떻게든 견뎠지만 자녀에게 약을 전달하러 외출한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을 보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 이상의 불이익 조치를 막고 싶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린대 관계자는 “모든 조치는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았고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면서 “조사 후에는 원상회복 조치나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행정부총장은 최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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