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지진 피해로 철거를 앞두고 있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앞에 포항 시민 총 궐기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흥해지진대책위는 “정부가 마련 중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아니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7번 국도까지 점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뉴스1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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