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동해안 대게 보호초 사업 ‘일거양득’
  • 김우섭기자
경북도, 동해안 대게 보호초 사업 ‘일거양득’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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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수거 등 보호 노력
어선 1척당 평균 1억 소득↑
개체수 증가 불법어획 감소
경북도는 대게 보호초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게어선 1척당 평균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해 온 동해안 대게자원 회복을 위한 보호초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게어선 1척당 평균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자원관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대게 보호초 사업은 2015~2020까지 총 사업비 144억원의 사업비로 대게 주 서식수심인 100~400m 범위에 보호초 설치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조업으로 인한 치어의 남획 폐사를 방지하는 자원회복 프로그램이다.

보호초는 대게를 저인망 그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너비 높이 각 2m 가량의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로, 저인망이 훑고 지나갈 경우 어린 대게나 암컷이 무분별하게 남획돼 바다에 다시 방류해도 대부분 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린 대게가 보호초 인근에서 예전보다 많은 개체량을 나타내는 등 대게 보호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의 대표 수산물인 대게는 전국 생산량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대표 명품 수산물이자, 연간 500여억원의 어업소득과 약 3000억원의 관광 시너지 효과가 있는 수산업의 핵심 자원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09년부터 매년 금어기(6~11월)에 총 43억원을 들여 폐어구 1236t을 수거해 대게어장을 정비하며, 대게어장정비지원조례, 대게 불법어업 민간자율 감시활동 지원조례 제정 등 관련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해양자원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돼 과거 체장미달 암컷대게 포획 등 불법대게포획이 사라졌고, 연안대게어업 쿼터제 도입의 필요성을 어업인들이 제안하는 등 자원보호에 대한 개념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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