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올리는 文정부 국제 흐름 역행… 최대 5% 인하해야”
  • 손경호기자
추경호 “법인세 올리는 文정부 국제 흐름 역행… 최대 5% 인하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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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등 발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100억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세법」개정안은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되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위기의 장기화로 경제성장률이 -0.2%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추 의원은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며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었으며, 일본은 30%에서 최근 23.2%까지 낮췄고, 프랑스도 34.4%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낮출 계획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과표구간을 4개로 늘리고, 22%였던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인상하는 등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해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 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된다. 과표 100억 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 19 위기가 겹쳐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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