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익적 기능 회복 위해”
상인들 트럭으로 출입구 막고
생선 찌꺼기 등 쏟으며 반발
권영진 시장과 면담도 요구
대구시가 운영 방식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진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법인(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상인들 트럭으로 출입구 막고
생선 찌꺼기 등 쏟으며 반발
권영진 시장과 면담도 요구
대구시는 20일 오전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A법인 소속 판매인 등이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대상은 A법인 소속 영업점 19곳 2000여㎡ 면적이다.
하지만 법인 측과 상인들이 점포 건물 출입구 6곳을 덤프트럭 등으로 막는 등 행정대집행에 강력 저항했다.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법인 관계자 및 상인들은 자리를 지키고 대집행 인력의 진입을 막는 등 반발했다.
또 생선 찌꺼기 등을 주차장 바닥에 쏟아 붓는 등 생존권을 호소하며 권영진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3시 현재에도 아직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2차례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18년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 등 지정 조건을 위반한 A법인에 대해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이 법인은 지난 2007년 지정된 시장도매 법인 3곳 중 하나였다가 2018년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현재 ㈜매천수산, ㈜대구신화수산 등 2곳의 시장도매 법인이 영업 중이다.
대구시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 회복을 위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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