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유치 결정 지방자치 분야
압박 행위 즉각 멈춰달라 촉구
우보 부적합 소송 이제 본격화
압박 행위 즉각 멈춰달라 촉구
우보 부적합 소송 이제 본격화
김영만 군위군수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군민을 모욕하지 마라”며 반발했다.
군위군은 전날 대구시청에서 진행된 시·도지사 공동기자회견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공항 유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분야”라며 “외부에서 이를 훈수 둘 수 있는 자격은 누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군은 입장문에서 “공항 이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군위군이 한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잊은 것 같다”면서 “지금 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좋은 것으로만 분칠하고 있으나, 군위군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민낯도 알고 있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군위 우보(단독후보지)에 유치하는 것을 군민들이 동의하는데 걸린 시간만 4년으로, 군위 우보라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투기 소음도 수용하는 것을 군민들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을 수용하는 것은 주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분야이며 외부에서 훈수 둘 수 있는 자격은 누구도 없다”고 반발했다.
군위군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22일 공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인구 2만4000명도 안되는 작은 지자체이기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또 “공항 이전사업은 군위군민의 미래를 위한 희생 속에서 한걸음, 한걸음 걸어왔음을 알고, 군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은 공동후보지를 유치 신청하는 조건으로 영외관사 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또한 검토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와 합의한 기준에 따라 군위 우보에 공항을 건설하자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군위군은 “단독후보지인 우보 부적합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겠다”며 “공항 이전은 이벤트나 퍼포먼스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이미 끝난 공동후보지에 대해 더 이상 참견하는 것을 사양한다”고 했다.
군위군은 전날 대구시청에서 진행된 시·도지사 공동기자회견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공항 유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분야”라며 “외부에서 이를 훈수 둘 수 있는 자격은 누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군은 입장문에서 “공항 이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군위군이 한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잊은 것 같다”면서 “지금 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좋은 것으로만 분칠하고 있으나, 군위군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민낯도 알고 있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군위 우보(단독후보지)에 유치하는 것을 군민들이 동의하는데 걸린 시간만 4년으로, 군위 우보라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투기 소음도 수용하는 것을 군민들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을 수용하는 것은 주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분야이며 외부에서 훈수 둘 수 있는 자격은 누구도 없다”고 반발했다.
군위군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22일 공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인구 2만4000명도 안되는 작은 지자체이기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또 “공항 이전사업은 군위군민의 미래를 위한 희생 속에서 한걸음, 한걸음 걸어왔음을 알고, 군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은 공동후보지를 유치 신청하는 조건으로 영외관사 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또한 검토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와 합의한 기준에 따라 군위 우보에 공항을 건설하자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군위군은 “단독후보지인 우보 부적합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겠다”며 “공항 이전은 이벤트나 퍼포먼스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이미 끝난 공동후보지에 대해 더 이상 참견하는 것을 사양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