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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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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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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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에 따른 피로 누적, 예년보다 적은 휴일 수 등을 고려해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면서 8월 15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15일(토요일), 16일(일요일), 17일(월요일) 사흘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참작 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비위행위와 관계없는 참작 사유는 삭제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비위행위 파급효과를 고려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또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설치되는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해 국가의 재난 트라우마 총괄, 조정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쌀 농가 소득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쌀 가격 급변 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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