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주민들 “청와대는 응답하라”
  • 이상호기자
포항지진 피해주민들 “청와대는 응답하라”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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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뚫고 500여명 총궐기대회
1시간 가량 7번 국도 점거 시위
“시행령에 주민의견 반영” 촉구
22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500여명이 흥해읍 복지회관 옆 도로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궐기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빠져있고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만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는데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시민의견이 빠진 것은 말도 안된다. 정부는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

22일 오전 10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흥해읍 복지회관 옆 7번 국도에 시민 5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포항촉발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민의견 반영촉구 시민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날 국도를 가득 메운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흥해지역 이재민들과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이다.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많은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정부를 향해 원성을 쏟아냈다. 이들은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배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시민의견을 쏙 빼고 지진특별법을 구성한 게 황당하다”면서 “피해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이 무슨 특별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포항지진은 명백히 촉발지진으로 드러났다. 배상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시민의견 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시민의견을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지열발전소 시추기를 철거를 하고 있는데 증거물인 이 시설 철거를 막아야 한다”면서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시민들의 삶, 포항경제, 인구감소 등 각종 문제를 정부가 확실히 책임져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흥해읍 복지회관에서 마산사거리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궐기대회를 마친 주민들은 7번 국도 흥해 마산네거리 교차로로 진출해 상·하행선 6차선을 1시간여 동안 점거해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일부는 트랙트 등 농기계를 앞세우며 7번 국도를 막아서고 “정부는 책임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주민들은 7번 국도 한 개 차선을 따라 행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을 뒤엎고 상·하행선을 모두 봉쇄하는 돌발행동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점거는 불법이라며 해산을 유도하는 과정에 약간의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충돌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주민 김모(60·흥해읍)씨는 “오늘 행진은 예고에 불과하다. 정부가 끝까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을 제외하고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만으로 포항지진특별법을 마무리 할 경우 상상 그 이상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의 원인과 피해 주민들의 구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 지난 3월 1일 공포됐다. 피해 주민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진상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호사, 교수 등 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4월1~8월31일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이 끝나면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까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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